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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 러시아 한국대사관](동포비자F4/F1) 구비서류 안내 및 자주묻는 질문
등록일2022-08-04 조회수12,431

<동포비자 구비서류 안내 및 자주묻는 질문>

 

2022.07. 29.

 

 세부약호

 구분

 발급대상/구비서류

 

 

! 필독 ! 

 

비자 신청 전

유의사항을 반드시

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- 안내사항, 자주묻는 질문을  모두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 바랍니다.

​- 전화, 메일만 응대하는 직원이 없습니다. 안내사항에 대한 재확인 문의 자제 부탁드립니다.​

 

 

1. F4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므로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.

반드시 모든 서류가 아래 조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에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2. 동포비자(F4/F1) 발급신청은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진행되며, 대리인은 2명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래 방문예약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방문예약 신청시 비자-F4/F1 선택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며, 비고란에 비자신청인과 대리인 등 인적사항기재 필수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ru-ko/brd/m_7333/view.do?seq=1347405&page=1

 

 

세부

약호

구분

  발급대상/구비서류

F4

 

체류

기간

1년,

 

복수, (5년)

외국

국적

동포

 

 
발급 대상: 4세대 동포를 포함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 본인 또는 그의 전체 직계 존비속 (2019.07.02. 개정, 2019.09.02. 시행 )

 

< 개정 주요내용>
1. 세대구분 폐지로 동포 4세대, 4세대 이후 동포도 F4비자 신청 가능
2. 범죄경력사실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 -필수제출
3.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– 소지시 제출

 

※모든 구비서류는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또는  영어로 쓰여진 경우

번역공증 불필요

 

 

1. 사증발급신청서(링크), 사진1매, 국외여권, 국내여권, 수수료 120 미화달러

 

2. 범죄경력증명서 (*유의사항 *)원본

​
 -제출대상자 : 14세 이상 ~ 60세 미만 신청자
 -6개월 이내 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
 -5년이내 1년 이상 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(한국 제외)
 

3.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, 아포스티유 된 사본공증 제출

 - (제출예외) 본인이 이전에 F4 또는 H2 동포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, 해당 비자사본 또는 거소등록증으로 대체 가능


4.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) 중 민족이 ‘고려인’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 원본, 아포스티유 된 사본공증 제출

 * (예시) 신청인과 부모의 증명서에 민족(고려인) 기재가 없고, 조부의 증명서에 민족(고려인) 기재 된 경우

 - (3번 서류인)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, 아포스티유 된 사본인증 제출

 - 부 또는 모의 출생증명서 원본, 아포스티유 된 사본인증 제출

 - 조부의 출생증명서 원본, 아포스티유 된 사본인증 제출

  * 모든 동포입증 서류 원본은 확인 후 반환 함

 - (제출예외1) 본인의 출생증명서에 부 또는 모의 민족이 한국인 또는 고려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

 - (제출예외2) 본인 또는 부모가 이전에 F4 또는 H2 동포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, 해당 비자사본 또는 거소등록증으로 대체 가능


5. 한국어 입증서류 (소지시) 원본
한국어능력시험 (TOPIK)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1B과정 이상 수료증

​

6. 결핵진단서 (결핵지정병원안내 링크) 원본
 *6세미만 제출 불필요

​

 

 * 모든 한국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비행기 탑승시, 입국시 소지해야함 

 

​ 

F1

 

체류

기간

1년,

 

복수, (1년)

 

 

F4 의

배우자,

/

 F4 의

미성년

자녀

 

발급대상 : F4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배우자 , 미성년자녀
(사실혼 관계의 배우자, 자녀 신청불가 )
 * 원자격자 F4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
 
1. 사증발급신청서(링크), 사진1매, 국외여권, 국내여권, 수수료 120 미화달러(현금)

​

2. F4 비자, 외국인등록증 (원자격자가 소지시) 사본

​

3. F4의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

​

4. 가족관계입증서류 원본과 사본

F4의 배우자 :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사본

F4의 자녀 :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

​

5. 결핵진단서 (결핵지정병원안내 링크) 원본
 *6세미만 제출 불필요

 

 

 * 모든 한국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비행기 탑승시, 입국시 소지해야함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​◆ F-4 / F-1 자주묻는 질문



Q1. 5년 유효한 F4 비자를 받고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는데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한국에 가도 되나요?


​A.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면 됩니다.  

​


Q2. F4 비자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있어야 하나요?


A.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 다만,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때 여권 기간이 적게 남은 경우 여권기간만큼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므로 최소 2~3년 이상의 유효기간의 여권으로 신청 바랍니다.

 ※ 비자기간이 유효하나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, 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여권정보변경신청 후 여권정보변경이 완료되어야 입국이 가능하오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Q3. F4 비자가 유효하나 여권기간이 만료 된 경우, 구여권과 신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

​

A. 불가능합니다. 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여권정보변경신청하고 여권정보변경이 완료 된 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.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Q4. F1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출국 후 1년이 지났습니다. 외국인등록증 기간이 남아있으면 한국에 갈 수 있나요?


A. A-1~3 , F4, 영주권 외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출국한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. 비자도 이미 만료되었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에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
​


Q5. F4의 배우자 F1 신청 조건이 있나요?

​

A. 

1)부부 사이의 자녀가 없는 경우, 혼인등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
2) F1 신청자의 국적이 러시아가 아닌 경우 러시아 영주권, РВП 로 체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(그 외 경우에는 본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)



Q6. 배우자는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고려인이 아닌 순수 러시아인입니다. F1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?


A.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
​


Q7. F1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?

​

A. F1 비자로 노동은 불가합니다.



Q8. 아버지가 F4를 소지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는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?


A. 동포의 자녀라면 F4, F1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​​


Q9. 범죄경력증명서와 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
A.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발급기관인 러시아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출생증명서는 사본공증을 한 후 사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. 서류 발급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 

첨부파일 : 비자여권정보변경_매뉴얼(비자포털 민원공지용)_한글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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