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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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4-06-20 조회수1,449

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 

출입국관리법 제31조(외국인등록) 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