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고용노동부><보 도 자 료><>
<보도 일시><2023. 1. 31.(화) 15:00 2023. 2. 1.(수) 조간><배포 일시><2023. 1. 31.(화)>
<담당 부서><국제협력관><책임자><과  장 ><이상임><(044-202-7157)><담당자><주무관><이상영><(044-202-7148)>
<><외국인력담당관>

<이정식 장관,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>
<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 주거시설 난방 가동 및 사업장 내 화재예방 철저 당부 ->
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(화) 15:00,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,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. 
 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,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. 
 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,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. 
  한편,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‧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특히 지난해 11~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(‘21.1.1.)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,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* 등을 조치하였다.
   * 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적법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도록 사업장에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·제한 조치함
  또한,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